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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건강, 통증, 피부, 미용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 2025. 5. 26.

    by. ccm-cyl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

    “삶의 마지막 순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도입 배경

    • 과잉진료 문제 :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연명만 계속되는 경우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억지로 받는 문제
    • 가족 갈등 예방 : 막판에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선택 가능

    💬 “우리는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도 적용 대상

    • 말기 암, 루게릭병, 만성호흡부전, 말기 심부전 등 회복 불가능한 환자
    •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 (의학적 판단 필요)

    ⚙️ 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

    선택 가능한 항목 설명
    연명의료 중단 요청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중단 결정
    연명의료 미시행 요청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함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통증 관리 중심의 치료 선택 가능
    자신의 의사 사전 등록 (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해 두는 문서 작성 가능

     


    📑 핵심 문서 2가지

    문서명 작성 시점 작성 주체 특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병 없이 미리 준비 가능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상태 진단 시 담당의사 + 환자 임종기 환자만 작성 가능

     


    🧩 제도와 관련된 오해 풀기

    오해 진실
    “죽음을 선택하는 제도 아니야?” ❌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 안락사가 아님
    “모든 병원에서 적용돼?” ✅ 환자 의사가 가장 중요, 환자 표현 불가능할 때만 가족 진술로 가능
    “모든 병원에서 적용돼?” ❌ 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등록 기관 확인 필요)

     


    ✅ 제도 활용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나의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 미리 결정해야 함
    2. 의사와 상담 후 문서 작성 필요
    3. 작성된 문서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 발생
    4. 언제든지 철회 또는 수정 가능

    📌 제도 등록 기관 & 사이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www.lst.go.kr


    🧭 마무리 요약

    항목 설명
    제도명 연명의료결정제도
    핵심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가능 행위 연명의료 시행여부 선택, 호스피스 선택 등
    핵심 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2018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