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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건강, 통증, 피부, 미용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 2025. 5. 26.

    by. ccm-cyl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연명의료 중단은 단순한 의료행위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존엄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절차와 정해진 주체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을까?


    ✅ 1.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문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음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 말기 진단 후 본인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중단 결정
    • 의식이 없어져도 의료진이 해당 문서 기반으로 중단 가능

    ✅ 요약 : 본인이 명확히 문서로 남긴 경우, 그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 2.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 (법적 대리결정)

    ① 전원 합의 원칙 (모든 가족이 동의해야 함)

    • 가족 범위: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③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④ 형제자매
    • 위 ①~④ 중 가장 가까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함

    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모두 동의해야 연명의료 중단 가능

    ② 두 명 이상의 가족 진술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

    •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 진술서 양식은 병원 또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
    •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입회하여 확인함

     


    ⚠️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 가족이 동의했더라도,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의료진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음
    • 말기 진단 없이 임의로 중단할 수 없음
    • 환자의 판단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본인 의사가 우선

    🏥 의료진의 역할

    • 환자가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긴 경우 → 즉시 존중
    • 가족 진술로 대리결정할 경우 → 의료진은 진술서 검토 및 심의 후 실행
    • 모든 과정은 국가 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

    📌 요약 정리

    결정 주체 조건 필요 문서
    환자 본인 의사 표현 가능 직접 의사 표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본인 의사 표현 불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전원 본인 문서 없음 + 가족 전원 동의 가족 전원 동의서
    가족 2인 본인의 생전 의사 진술 가족 진술서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3명인데 1명만 반대하면 중단 못 하나요?
    A. 맞습니다. 가족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 환자가 살아있을 때 ‘나는 연명치료 싫어’라고 말한 걸 가족이 기억하면 되나요?
    A. 2인 이상 가족이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면 인정됩니다. 단, 구체적 진술 필요.

    Q.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A.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경우 의료진과 가족 모두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