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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연명의료 중단은 단순한 의료행위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존엄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절차와 정해진 주체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문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음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 말기 진단 후 본인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중단 결정
- 의식이 없어져도 의료진이 해당 문서 기반으로 중단 가능
✅ 요약 : 본인이 명확히 문서로 남긴 경우, 그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 2.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있을까요?이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 (법적 대리결정)
① 전원 합의 원칙 (모든 가족이 동의해야 함)
- 가족 범위: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③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④ 형제자매 - 위 ①~④ 중 가장 가까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함
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모두 동의해야 연명의료 중단 가능
② 두 명 이상의 가족 진술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
-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 진술서 양식은 병원 또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
-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입회하여 확인함
⚠️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 가족이 동의했더라도,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의료진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음
- 말기 진단 없이 임의로 중단할 수 없음
- 환자의 판단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본인 의사가 우선
🏥 의료진의 역할
- 환자가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긴 경우 → 즉시 존중
- 가족 진술로 대리결정할 경우 → 의료진은 진술서 검토 및 심의 후 실행
- 모든 과정은 국가 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
📌 요약 정리
결정 주체 조건 필요 문서 환자 본인 의사 표현 가능 직접 의사 표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본인 의사 표현 불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전원 본인 문서 없음 + 가족 전원 동의 가족 전원 동의서 가족 2인 본인의 생전 의사 진술 가족 진술서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3명인데 1명만 반대하면 중단 못 하나요?
A. 맞습니다. 가족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Q. 환자가 살아있을 때 ‘나는 연명치료 싫어’라고 말한 걸 가족이 기억하면 되나요?
A. 2인 이상 가족이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면 인정됩니다. 단, 구체적 진술 필요.Q.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A.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경우 의료진과 가족 모두 면책됩니다.'의료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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