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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지막 선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현재 건강한 상태일 때
향후 말기 질환 또는 임종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남기는 문서입니다.다시 말해, “내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는 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란?
- 인공호흡기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등 회복 가능성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건강할 때 말기 환자 상태일 때 작성 주체 본인 단독 본인 + 담당의사 작성 장소 등록기관 병원 내 진료실 효력 발생 시점 임종기 + 의사 표현 불가 시 의사 표현 불가 시 변경/철회 언제든지 가능 언제든지 가능
🧾 작성 대상과 조건
-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
- 자발적 의사로 작성
- 정신적·인지적 판단 능력 있어야 함
- 등록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 등록
🏥 작성 방법
단계 내용 ① 등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보건소, 지정 병원, 복지관 등 ② 제도 설명 듣기 (의무 교육) 대면/비대면 약 30분 교육 수강 ③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문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서명 ⑤ 등록 국가 전산망에 등록 완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공식 사이트에서 비대면 등록 기관도 확인 가능
🏢 등록기관 안내
전국 300개 이상 등록기관 운영 중
(2025년 기준, 아래 대표적인 등록기관 유형)유형 예시 보건소 서울특별시 보건소, 구·군 보건소 등 병원 내 센터 연명의료 전담실 운영 병원 비영리단체 대한웰다잉협회, 생명존중재단 등 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센터 등 비대면 등록기관 Zoom 등 온라인 화상 플랫폼 활용 가능 ✅ 등록기관 전체 목록
💬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작성 가능한가요?
A.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반 검진센터에서는 불가합니다.Q. 가족이 대신 작성해줄 수 있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Q. 언제든지 바꿀 수 있나요?
A. 네. 마음이 바뀌면 수정 또는 철회 가능하며, 새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상 건강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주요 목적 연명의료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행사 작성 장소 국가 지정 등록기관 (보건소, 병원 등) 효력 발생 시기 임종기 + 환자 의사 표현 불가능 시 등록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등록기관에서 직접 작성 후 국가 전산망 등록 변경 가능 여부 언제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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